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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텍스 개인 사업자 신용 체크 카드 등록 신청 방법 따라하기

개인사업자

by yyng 2021. 2. 9. 23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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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미리 사업자 카드로 등록해 두면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등록된 카드의 정보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카드 등록만으로 부가세 신고 시 편하게 연동된 정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또한 종합소득세 신고 시 비용 누락이 위험이 적어 집니다.

 

사업자 카드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아니니 등록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왜? 개인 사업자 카드는 왜 별도의 등록 절차가 있는 걸까요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.

법인 명의로 발급받은 신용카드는 사업용 신용카드에 해당하므로 별도의 등록 절차 없이 홈텍스에서 조회 가능하나, 
개인은 홈텍스에서 사업자 카드 등록을 꼭 해야 하는 해야 조회가 가능합니다. 
말 그대로 개인카드는 개인에게 제공해주는 카드이고, 개인카드를 사업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카드 구분되지 않아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.
카드사에서 개인사업자용 전용카드는 법인카드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도록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좋을 텐데요~ 언젠가는 생기겠죠^^

 

 

그럼 홈텍스 사이트에서 사업자 카드 등록하는 방법을 알아보겠습니다.

먼저 홈텍스 홈페이지에 접속합니다. www.hometax.go.kr

 : 홈텍스 홈페이지에는 이미 로그인한 상태임을 간주하고 아래와 같이 따라 해 보세요

 

1) 홈텍스 사이트에서 '조회/발급' 메뉴 클릭 → '사업용 신용카드' 클릭 → '사업자 신용카드 등록' 클릭합니다.

2)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 → 개인 신용 체크 카드사 정보와 카드번호 입력 →휴대전화 번호 입력

    →등록 접속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
: 여기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잘못된 신용카드 정보인 경우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카드번호 재입력이 필요하다는 SMS 메시지가 한 달 이내에 발송됩니다.

3) 등록된 신용 체크카드 정보 확인 

: 홈텍스에서는 카드 등록 후 한 달 이내에 카드 등록된 정보가 맞는지 틀린 지 확인해 줍니다.

실시간 등록이 되면 좋을 텐데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

그래도 등록하면 편하니,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.

여기까지 따라 하신 후 한 달 이후에 재 로그인해서 보시면 카드 등록 처리상태가 등록 접수 완료에서 등록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^0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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