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 휴직 대상자 신청시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
육아 휴직 사전 준비 사항 확인하기
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.
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1년,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.
▣ 지급 대상
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
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
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(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
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
▣ 신청 시기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,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.
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.
단,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▣ 신청 방법
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: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.
온라인 : 사업주(기업회원. 최초 1회)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(개인회원)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.
센터방문/우편 :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.
고용보험센터 육아휴직 관련 설명 링크: 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302Info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