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 육아 휴직을 신청해서 3개월이 지난 후 복귀보다는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.
그럼 남은 기간에 대해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.
여기저기 어렵게 찾아보니 남은 기간을 지정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해 보았습니다.
한 달 받는 육아 휴직 급여를 30일로 나누어서 1일 받을 수 있는 금액 * 육아 휴직 급여 조기 복귀 기간으로 계산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조귀 복귀로 인해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세요~
저처럼 검색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
case1: 육아휴직을 신청한 회사로 복귀
☞ 1일부터 회사 복귀 전날까지 날짜를 지정해 주세요
(ex. 회사복귀일 20일 = 1일 ~ 19일 지정)
case2: 육아휴직 신청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
☞ 1일부터 퇴직하는 날짜까지 지정해주시면 됩니다.
(ex. 퇴직일 20일 = 1일 ~ 20일 지정)
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아래 입력 부분만 신경 쓰고 입력해주면 됩니다.
고용보험 앱으로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고, 아래 내용만 변경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1) ① 급여 신청기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.
2) 조기 복귀가 확정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.
: 아래 캡처 내용은 예제를 기입한 거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시는 분 기준으로 재작성을 하셔야 합니다.
여기까지 따라 해 보시면, 육아 휴직 남은 기간에 대해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. 꼼꼼히 챙기면 용돈을 챙길 수 있어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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