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 휴직 대상자 신청시기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
육아 휴직 사전 준비 사항 확인하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.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1년,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. ▣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.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(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)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▣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..
직장생활
2020. 11. 1. 00:46